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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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충전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충전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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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 미만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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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3.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5.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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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철성의치(틀니)(Dentur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를 받았을 때 (보철물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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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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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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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립 임플란트(Re-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동일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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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약관 제3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5.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동일한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제외)
- 8. 보철치료(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영구치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가철성의치(틀니),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을 기준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철성의치(틀니) 치료보험금의 연간 보장한도는 영구치 발거 후 보철물을 장착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9.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크라운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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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크라운치료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받았을 때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하며, 계약일부터 2년미만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해 연간 3개를 한도, 계약일부터 2년 이후 개수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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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소액치과치료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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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치료(신경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았을 경우 (치아 치료 1개당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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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치 발거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영구치 발거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발거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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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치료(스케일링)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1회당 지급하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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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진단 확정받고, 의료기관 중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한 의료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았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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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또는 치아가 모두 상실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원인으로 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4. "주요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은 약관 제11조("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 5. 동일한 잇몸 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한 경우, 상위 치료에 대하여만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전치부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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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전치부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를 받았을 때 (전치부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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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부 임플란트(Implant)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전치부 영구치 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을 때 (전치부 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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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2. 최초계약의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4.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을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5. 동일한 전치부 영구치에 대하여 동시에 상기 표의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6.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 임플란트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하더라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약관 제3조(“영구치”의 정의) 및 약관 제6조(“전치부”, “보철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전치부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효력이 없어진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8.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치료)의 경우 전치부 영구치 발거일을 기준으로 보장되며, 브릿지, 임플란트를 치료한 날 기준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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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기 : 0세~70세 | 10년 만기 | 전기월납 | 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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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 보장개시일은 보험기간 중 임플란트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다만,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미만인 경우 또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치과치료의 경우 계약일부터 해당 치료보험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다음의 경우 치과치료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 받은 경우
- - 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위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동 보험은 치과치료 중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보장 합니다.
- 이미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동시에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치과치료를 포함하는 복합형태의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 중 가장 높은 한가지의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위 가입시 알아둘 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4,600 | 15,800 |
35세 | 13,900 | 14,900 |
40세 | 12,800 | 14,200 |
45세 | 12,300 | 14,400 |
선택특약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4,000 | 10,800 |
35세 | 20,000 | 13,400 |
40세 | 27,800 | 17,500 |
45세 | 37,100 | 24,200 |
선택특약
(무)크라운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6,000 | 6,600 |
35세 | 6,200 | 6,600 |
40세 | 6,200 | 6,800 |
45세 | 6,400 | 7,200 |
선택특약
(무)소액치과치료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900 | 1,700 |
35세 | 2,200 | 1,900 |
40세 | 2,600 | 2,100 |
45세 | 3,000 | 2,500 |
선택특약
(무)전치부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만기환급급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005 | 715 |
35세 | 1,795 | 965 |
40세 | 2,930 | 1,405 |
45세 | 4,395 | 2,160 |
-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1,000만원, (무)크라운보장특약 2,000만원, (무)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원, (무)전치부보철치료보장특약 500만원, 남자 4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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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627,960 | 0 | 0.0% |
2년 | 1,255,920 | 0 | 0.0% |
3년 | 1,883,880 | 0 | 0.0% |
5년 | 3,139,800 | 77,754 | 2.4% |
10년 | 6,279,600 | 0 | 0.0% |
주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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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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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기타피부암 /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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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5.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주계약 약관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 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6. 주) 5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주계약 약관의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7.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 코드부여에 대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원발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암))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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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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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6.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7. 보험약관 제5조(“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 8.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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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면역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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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4.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6. 보험약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이내에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았으나 의사와 일정 협의 등으로 보험기간 이후에 약물을 투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 7. 보험약관 제5조(“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 8.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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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항암방사선약물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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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피부암/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항암방사선약물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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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3.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 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약관 제17조(특약의 갱신)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4.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해당 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보험약관 제17조(특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보험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주) 4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6.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7.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8. 주) 7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9.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기준: 가입금액 8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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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대 3년(36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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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이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암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5.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6. 암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7. 암생활자금은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3년(36회) 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암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8. 암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해당월 암생활자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3년(36회)까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9. 암생활자금의 해당연도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잔여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0. 암생활자금의 확정지급은 매월 진단확정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월에 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암생활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1.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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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60세 | 10년 만기 (갱신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 | 10년 납입 | 1,000만원~7,000만원 (판매단위: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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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둘 사항
01.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구분 | 보장개시일 | 감액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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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1년 내 50%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 계약일 |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보험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최초 계약을 포함한 갱신 전 계약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 경우 보험약관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 제3항에 따라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계약 관련 안내입니다.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갱신계약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64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80세만기로 갱신하며, 이후 80세부터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100세까지 보장하여 드립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 시 감액 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이 계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치료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치료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주계약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8,800 | 17,000 |
50세 | 17,000 | 18,600 |
60세 | 38,400 | 23,000 |
선택특약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305 | 2,840 |
50세 | 3,775 | 4,360 |
60세 | 6,725 | 4,445 |
선택특약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155 | 1,520 |
50세 | 2,010 | 1,580 |
60세 | 4,690 | 2,065 |
선택특약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4,000 | 8,600 |
50세 | 7,600 | 9,400 |
60세 | 16,600 | 11,600 |
선택특약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기준: 가입금액 8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8,800 | 17,440 |
50세 | 17,040 | 19,360 |
60세 | 37,040 | 22,880 |
- 기준: 주계약 2,000만원,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2,000만원,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800만원,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 10년만기, 남자 4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전기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00,720 | 0 | 0.0% |
2년 | 601,440 | 0 | 0.0% |
3년 | 902,160 | 0 | 0.0% |
5년 | 1,503,600 | 14,368 | 0.0% |
10년 | 3,007,200 | 0 | 0.0% |
주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 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계약
(무)THE든든한간병비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
중증치매간병 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24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6. 최초 1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7.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 8.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9.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24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10. 경증치매 진단으로 치매 진단자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이후 중증치매를 진단받더라도 치매 진단자금은 지급되지 않고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이 개시됩니다.
선택특약
(무)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치매진단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
- 1.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24회 보증지급, 최대 종신 지급) |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 미발생자 기준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약관 제3조("중증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에서 정한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4.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여,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증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6. 최초1회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7.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최초로 하여 매년 진단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지급하며(최대 종신지급),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
- 8.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9.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의 지급은 매월 진단확정 해당일(이하 “월지급해당일” 이라 합니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해당월에 월지급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월지급해당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24회까지) 또는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 보증지급금액 또는 확정지급금액을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과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일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특약
(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치매 입원간병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간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입원했을 때 (1회 입원당 365일 한도) |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3.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4. 피보험자가 치매간병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6.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입원 1일당 이 특약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하여 드리며, 이때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특약약관 제10조(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피보험자가 간병인을 공동으로 고용하여운영하는 다인실에 입원하는 등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간병인 사용비용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주 8)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 한도로 지급합니다.
- 7. 주 6)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치매 입원간병급여금으로 지급합니다.
- 8.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가입나이 | 보험기간 | 납입기간 | 가입한도 |
||||||
30세~60세 (전기납일 경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 | 85세 만기 90세 만기 | 20년납 / 25년납 / 30년납 / 전기납 | 30세~50세 5백만원 51세~70세 3백만원~5백만원 71세~75세 1백만원~5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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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둘 사항
01. 치매보험은 증상의 정도와 상관없이 다 보장되나요?
- 치매진단은 CDR척도와 뇌CT, MRI검사 등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판정합니다.
- 치매의 정도를 판단하는 척도를 'CDR 척도'라고 하는데 CDR 척도가 높을수록 치매 정도가 심하다고 봅니다. 경증치매(CDR1~2점)부터 보장하는 상품과 중증치매(CDR3점 이상)부터 보장하는 상품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02.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약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중증치매간병생활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03.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04.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1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2종(기본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률은 2종(기본형)의 해약환급률 대비 작거나 같으며 해약환급금은 2종(기본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치료 사실 등 계약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무배당 THE든든한간병비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에서 “치매”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자격증을 가진 자가 실시하는 인지기능검사(Clinical Dementia Rating:CDR) 점수가 1 또는 2인 경우 (이하 “경증치매”라 합니다) 또는 상기의 인지기능 검사점수가 3이상인 경우(이하 “중증치매”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치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진단확정의 경우, 상기의 검사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므로 한 가지 검사만 시행하여 확정할 수 없으며, 회사는 치매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피보험자가 약관이 정한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치매로 진단 확정된 경우 계약자는 진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증치매”로 다시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치매진단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치매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CDR 점수(2001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치매임상진료지침(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임상연구센터)에 따르면 병력청취, 일상생활검사, 검사실 검사, 구조적 뇌영상검사 등을 치매의심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선정 시 중등도 치매(CDR2) 이상의 경우에는 뇌영상검사(자기공명영상법(MRI), 전산화단층촬영(CT))를 필수 검사항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무)THE든든한간병비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90세만기, 3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5,850 | 13,400 |
40세 | 20,200 | 16,950 |
50세 | 26,400 | 22,050 |
선택특약
(무)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90세만기, 3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0,000 | 8,350 |
40세 | 12,500 | 10,350 |
50세 | 16,150 | 13,250 |
선택특약
(무)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500만원,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90세만기, 3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5,100 | 4,200 |
40세 | 6,600 | 5,250 |
50세 | 8,550 | 6,900 |
선택특약
(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3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29 | 84 |
40세 | 290 | 160 |
50세 | 476 | 238 |
- 기준 : 주계약 500만원, (무)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 (무)중증치매보장특약 1,500만원, (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1,000만원, 50세 남자,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보험기간 : 90세 만기
- 납입기간 : 3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단, (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은 3년만기, 3년납)
(단위: 원)
경과기간 | 도달나이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50세 | 154,728 | 340 | 0.2% |
6개월 | 50세 | 309,456 | 1,111 | 0.3% |
9개월 | 50세 | 464,184 | 1,883 | 0.4% |
1년 | 51세 | 618,912 | 2,654 | 0.4% |
2년 | 52세 | 1,237,824 | 1,693 | 0.1% |
3년 | 53세 | 1,856,736 | 0 | 0.0% |
5년 | 55세 | 3,083,136 | 0 | 0.0% |
10년 | 60세 | 6,149,136 | 0 | 0.0% |
15년 | 65세 | 9,215,136 | 0 | 0.0% |
20년 | 70세 | 12,281,136 | 0 | 0.0% |
25년 | 75세 | 15,347,136 | 0 | 0.0% |
29년 | 79세 | 17,799,936 | 0 | 0.0% |
30년 | 80세 | 18,413,136 | 11,820,050 | 64.1% |
40년 | 90세 | 18,413,136 | 0 | 0.0% |
주해약환급금미지급형(1종)은 기본형(2종)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2종)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M00111호(2024-04-23~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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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가능 연령은 15세~60세 입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30세~75세 입니다.
보험료 예시
주계약
(무)THE건강한치아보험V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4,600 | 15,800 |
35세 | 13,900 | 14,900 |
40세 | 12,800 | 14,200 |
45세 | 12,300 | 14,400 |
선택특약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4,000 | 10,800 |
35세 | 20,000 | 13,400 |
40세 | 27,800 | 17,500 |
45세 | 37,100 | 24,200 |
선택특약
(무)크라운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6,000 | 6,600 |
35세 | 6,200 | 6,600 |
40세 | 6,200 | 6,800 |
45세 | 6,400 | 7,200 |
선택특약
(무)소액치과치료특약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900 | 1,700 |
35세 | 2,200 | 1,900 |
40세 | 2,600 | 2,100 |
45세 | 3,000 | 2,500 |
선택특약
(무)전치부보철치료보장특약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만기환급급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005 | 715 |
35세 | 1,795 | 965 |
40세 | 2,930 | 1,405 |
45세 | 4,395 | 2,160 |
해약환급금예시
- 기준 : 주계약 1,000만원, (무)신보철치료보장특약 1,000만원, (무)크라운보장특약 2,000만원, (무)소액치과치료특약 1,000만원, (무)전치부보철치료보장특약 500만원, 남자 4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627,960 | 0 | 0.0% |
2년 | 1,255,920 | 0 | 0.0% |
3년 | 1,883,880 | 0 | 0.0% |
5년 | 3,139,800 | 77,754 | 2.4% |
10년 | 6,279,600 | 0 | 0.0% |
주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주계약
(무)라이나퍼펙트케어암보험(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8,800 | 17,000 |
50세 | 17,000 | 18,600 |
60세 | 38,400 | 23,000 |
선택특약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305 | 2,840 |
50세 | 3,775 | 4,360 |
60세 | 6,725 | 4,445 |
선택특약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155 | 1,520 |
50세 | 2,010 | 1,580 |
60세 | 4,690 | 2,065 |
선택특약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4,000 | 8,600 |
50세 | 7,600 | 9,400 |
60세 | 16,600 | 11,600 |
선택특약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기준: 가입금액 800만원,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 : 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8,800 | 17,440 |
50세 | 17,040 | 19,360 |
60세 | 37,040 | 22,880 |
해약환급금예시
- 기준: 주계약 2,000만원, (무)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장특약(갱신형) 2,000만원, (무)암생활비보장특약(갱신형)1형 800만원, (무)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 (무)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000만원, 10년만기, 남자 4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전기월납
(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1년 | 300,720 | 0 | 0.0% |
2년 | 601,440 | 0 | 0.0% |
3년 | 902,160 | 0 | 0.0% |
5년 | 1,503,600 | 14,368 | 0.0% |
10년 | 3,007,200 | 0 | 0.0% |
주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시된 납입 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 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보험료 예시
주계약
(무)THE든든한간병비치매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90세만기, 3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5,850 | 13,400 |
40세 | 20,200 | 16,950 |
50세 | 26,400 | 22,050 |
선택특약
(무)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90세만기, 3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0,000 | 8,350 |
40세 | 12,500 | 10,350 |
50세 | 16,150 | 13,250 |
선택특약
(무)중증치매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기준: 가입금액 1,500만원, 1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90세만기, 3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5,100 | 4,200 |
40세 | 6,600 | 5,250 |
50세 | 8,550 | 6,900 |
선택특약
(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3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30세 | 129 | 84 |
40세 | 290 | 160 |
50세 | 476 | 238 |
해약환급금예시
- 기준 : 주계약 500만원, (무)중증치매간병비보장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 500만원, (무)중증치매보장특약 1,500만원, (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 1,000만원, 50세 남자, 해약환급금미지급형
- 보험기간 : 90세 만기
- 납입기간 : 30년간 매월 납입,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단, (무)치매입원간병인지원특약(갱신형)은 3년만기, 3년납)
(단위: 원)
경과기간 | 도달나이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
3개월 | 50세 | 154,728 | 340 | 0.2% |
6개월 | 50세 | 309,456 | 1,111 | 0.3% |
9개월 | 50세 | 464,184 | 1,883 | 0.4% |
1년 | 51세 | 618,912 | 2,654 | 0.4% |
2년 | 52세 | 1,237,824 | 1,693 | 0.1% |
3년 | 53세 | 1,856,736 | 0 | 0.0% |
5년 | 55세 | 3,083,136 | 0 | 0.0% |
10년 | 60세 | 6,149,136 | 0 | 0.0% |
15년 | 65세 | 9,215,136 | 0 | 0.0% |
20년 | 70세 | 12,281,136 | 0 | 0.0% |
25년 | 75세 | 15,347,136 | 0 | 0.0% |
29년 | 79세 | 17,799,936 | 0 | 0.0% |
30년 | 80세 | 18,413,136 | 11,820,050 | 64.1% |
40년 | 90세 | 18,413,136 | 0 | 0.0% |
주해약환급금미지급형(1종)은 기본형(2종)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대신,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중도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에는, 기본형(2종)의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상기 예시된 납입보험료 합계 및 해약환급금은 주계약과 특약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특약의 경우 갱신형특약의 최초 계약만을 포함한 것으로, 갱신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