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암
면책/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 날부터 보장
라이나생명최초! 가입 첫 날 부터 100% 보장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암 진단비 보장
일반암 진단 시
최대 5천만원 지급
*유방암/전립선암 제외
7대고액암 진단 시(특약)
최대 2천만원 지급
* (무)첫날부터암보험(갱신형) 5천만원, (무)첫날부터7대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2천만원 가입 시 기준 * 유방암/전립선암 진단 시 최대 1천만원 지급 * 7대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C15, C23, C24, C25)
장기간 꾸준한 치료가 중요한 암
암 치료비 보장
암 수술 비, 항암약물치료비, 항암방사선치료비
최대 5년간 X 매년 1천만원 지급
*(무)첫날부터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1천만원 가입 기준,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치료 시행시 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특약)
최대 5천만원 지급
*(무)첫날부터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5천만원 가입 기준,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금액
첫날부터암보험 가입고객 특별 혜택
라이나 헬스케어서비스 무료제공
TUNE H앱 건강관리 프로그램
나만의 주치의 건강 상담 서비스
7년 연속 민원 건수 최저 보험사
고객을 최고로 생각하는 라이나생명
2021-2024 소비자가 가장 추천하는 브랜드 생명보험부문 1위
2017-2023 7년 연속 민원건수 최저 보험사
2021 제 28회 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상
2018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생명보험부문 우수상 수상
(무)첫날부터암보험(갱신형) 라이나생명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4-M00758호(2024-09-25~2025-09-24)
주계약
(무)첫날부터암보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만기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때 | 50만원 |
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유방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
2,000만원 |
유방암/ 전립선암 치료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유방암/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1회에 한하여 지급함) |
400만원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단,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200만원 |
- 1.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의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4.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보험금이 지급된 후에 제23조(보험계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보험금을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5. 4)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피보험자에게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회사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무)첫날부터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암 직접 치료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
매년(매회) 1,000만원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4.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5.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6.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 7.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8. 7)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첫날부터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갑상선암∙기타피부암 직접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
매년(매회) 200만원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16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특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4.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 5.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6.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 7.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8. 7)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첫날부터7대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7대고액암 진단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7대고액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2,000만원 |
-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7대고액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13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7대 고액암 이외의 암”과 동일한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7대고액암 :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췌장암 (C40~C41, C70~C72, C81~C96, D47.1, D47.5, C15, C23, C24, C25)
선택특약
(무)첫날부터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2,000만원 |
- 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14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계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3.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에게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4.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효능효과’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5.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때”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6.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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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15세~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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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10년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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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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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5,000만원
꼭 알아둘 사항
언제부터 보장되나요?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와 암(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가입전에 꼭 알아두세요!
- · 라이나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해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은 원칙적으로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미세한 침을 이용한 생체검사 방법)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한 진단만 인정됩니다.
-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약관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약 포함)
- ·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로 합니다)을 초과하거나,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②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③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③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주계약
(무)첫날부터암보험(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3,600 | 15,600 |
50세 | 20,800 | 18,200 |
60세 | 38,200 | 23,200 |
본 상품은 10년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선택특약
(무)첫날부터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5,200 | 12,000 |
50세 | 10,900 | 14,500 |
60세 | 24,300 | 16,900 |
선택특약
(무)첫날부터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80 | 1,030 |
50세 | 260 | 940 |
60세 | 280 | 790 |
선택특약
(무)첫날부터7대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1,200 | 800 |
50세 | 2,000 | 1,400 |
60세 | 4,600 | 2,800 |
선택특약
(무)첫날부터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10년만기, 전기납(단위:원)
나이 | 남자 | 여자 |
---|---|---|
40세 | 2,080 | 3,820 |
50세 | 3,700 | 4,820 |
60세 | 7,380 | 5,720 |
해약환급금 예시
- 기준 : 주계약 2,000만원, (무)첫날부터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첫날부터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첫날부터7대고액암진단특약(갱신형) 2,000만원, (무)첫날부터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 2,000만원, 남자 40세, 10년만기, 전기납(단위: 원)
경과기간 | 납입보험료 합계 | 해약환급금 | 환급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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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 268,320 | 0 | 0.0% |
2년 | 536,640 | 0 | 0.0% |
3년 | 804,960 | 0 | 0.0% |
5년 | 1,341,600 | 186,175 | 13.8% |
10년 | 2,683,200 | 500,000 | 18.6%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관리비용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