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계약
(무)골라담는간편건강보험(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2,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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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장해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로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3% 이상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000만원 x 해당 장해지급률 |
주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주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THE간편한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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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관혈 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1,0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 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5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 |
주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도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심뇌혈관질환 관혈수술급여금 및 심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급여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그 수술 중 높은 급여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급여금을 지급합니다.
6. 심뇌혈관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급성 류마티스 열(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
질환(I05~I09),
허혈성 심장 질환(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I30~I52), 뇌혈관 질환(I60~I69)
선택특약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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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수술분류표에서 정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1회당) | 1종 : 20만원 2종 : 30만원 3종 : 50만원 4종 : 100만원 5종 : 300만원 (단,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지급사유(재해는 제외)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기금액의 50%를 지급함) |
주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선택특약
(무)간편고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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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직접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 매년 5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주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로 합니다.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9)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선택특약
(무)간편고지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가입금액 500만원
급부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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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고,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날(최초 진단 확정일)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 (단,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한도(최대5회)) | 매년 100만원 (단,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보험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
주1.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와 암보장개시일(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그러나 제16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 전 특약(최초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사유(이미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로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3. 갱신계약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시 감액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단,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음)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5.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이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6. 이 특약에서 “암”은 전암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와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제외합니다.
7.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 이전에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급여금을 지급합니다.
8.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았을 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약일자로 합니다.
9.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9)에도 불구하고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성 강화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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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나이
10년 만기
: 30~80세 -
보험기간
10년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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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
전기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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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판매단위: 5백만원. 단, 사망위험 1등급 & 직업적 차량운전자 1천만원이내 가입가능· 30세~50세: 500만원~4,000만원
· 51세~60세: 500만원~3,000만원
· 61세~80세: 500만원~2,000만원
특약
· (무)THE간편한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무)간편고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 (무)간편고지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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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품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또는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부터 입니다.
※ 해당 보장개시일은 주계약 기준이며 특약별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니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위 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 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 회사가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또는 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질병 치료 사실 등 계약 전 알릴 사항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위 가입시 알아둘 사항은 주계약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특약 포함)
· 위법계약의 해지 :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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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기준 : 가입금액 2,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무)골라담는간편건강보험(갱신형)나이 남자 여자 40세 1,200 600 50세 1,600 1,400 60세 2,200 2,000 주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선택특약]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단위:원)
(무)THE간편한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나이 남자 여자 40세 4,500 2,100 50세 8,600 4,400 60세 14,100 8,100 주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1,000만원, 만기환급급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단위:원)나이 남자 여자 40세 9,400 13,000 50세 14,200 19,700 60세 19,900 22,000 주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90세까지 보장 가능)
(무)간편고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만기환급급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단위:원)나이 남자 여자 40세 3,450 7,600 50세 7,350 9,400 60세 15,950 10,700 주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무)간편고지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기준 : 가입금액 500만원,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나이 남자 여자 40세 210 750 50세 205 710 60세 215 585 주본 상품은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갱신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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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주계약 2,000만원, (무)THE간편한심뇌혈관질환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THE간편한수술특약(갱신형) 1,000만원, (무)간편고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무)간편고지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갱신형) 500만원, 남자 40세,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10년만기, 전기월납
(단위: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합계 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25,120 0 0.0% 2년 450,240 0 0.0% 3년 675,360 3,621 0.5% 5년 1,125,600 50,383 4.4% 10년 2,251,200 0 0.0% 주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과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